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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23:19 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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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헌재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 사유의 불명확성 및 절차적 위법성

일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법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관의 공석이 발생하여 8인 체제로 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의 재판관이 심판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헌재 구성의 위법성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3.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증거 채택 및 심리 방식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증거를 채택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

일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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